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조직과 방재계획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등의 재해대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대책법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자연환경의 변화의 사회환경의 개발로 인한 인위적인 변화가 가중되어 재해위험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2005년에 개정된 자연재대책법에는 재해
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포함하여 시행규칙을 마련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 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사전에 제거하며,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지구지정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수립등의 행정계획에 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따라 협의대상의 지정하고, 행정계획에서는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및유통단지조성,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로 협의등의 사업에 실시 되고 있으며, 상기분야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전, 실시계획 승인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개발사업에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방재인증을 획득한 우수한 방재분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 방재관리대책대행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등 다 양한 방재전문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방재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나라의 풍수해에 따른 자연재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의 위험성을 최소화하여 예측분석을 통한 예상되는 피해를 사 전에 방지하여 안전한 국가 및 사회건설에 이바지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