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부문

사업소개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 또는 시행하는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분석,

평가하여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영향 을 최소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발전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합적인 건 전한 사업 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 시행할 때에 해당계획과 사 업이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으로 지속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등으로 나누어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을 통하여 환경적측 면에서 해당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둘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등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또는 결정등을 할 때에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 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경우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보전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1년부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 에 규정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등의 과업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규정에 따 라 계획, 사업의 성격 및 토지이용, 환경계획 등을 고려하여 과학적이고, 기술적이며, 경제적인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여 쾌적한 자연 환경과 환경보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